어제 있기로 했던 사노련 1심 선고가 어떻게 됐나? 아직 보도를 접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긴 했지만 이전의 공안 재판과는 달리 외형적인 정치적 맥락없이
말 그대로 별다른 현실적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의 '생각'에 대한 판결을 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야 당연히 이 재판을 무사히 우리 사회에 통과시키면 줄줄이 압박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일 터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마치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대한 것으로 들먹이지만
현실속에서 법은 언제나 법 그자체를 수호하려고 하지 '인간'을 수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권력자들은(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그 백인 노예소유주들로부터) 자신들만의
법을 수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속여 왔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수정헌법 1조가 힘없는 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수 많은 판례들을 만들어 왔다.
결국 아래로부터 요청된 헌법은 그들에 의해서 수호되지 못했다.
하워드 진은 법보다 인간을 수호하기 위해서 실정법을 어기라고 말한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국가에 대한 굴복으로 본다)
사노련 재판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현주소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와 무관하게 현주소를 모르나. 어차피 생산현장의 (신)자유주의 그 자체도 자유와 무관한 독점이고, 사상또한 대학에서조차 자유롭게 시장에 올려놓고 경쟁시키지 않는 독점 아닌가.
이제 남은 것은 독점에 반대하는 생각만으로 범죄자가 되는가 아닌가 일 뿐이다.
회사가 경제사범같은 사람의 M&A로 시끄럽다. 노조는 준법투쟁을 하자고 한다.
경제사범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고 동료들의 외면을 뒤로한채
해고의 길을 갈지도 모른다.
세분화되고 꽉 짜여진 지금세상이 60년대 공민권운동/반전운동을 하던(마르크스적 전망을 가진) 대쪽같은 미국 지식인의 말이 단지 '멋있게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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